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등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공개했습니다.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피해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피해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 운영합니다.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3% 금리 신용대출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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