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배아무개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1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배아무개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한 금액과 횟수 등에 미춰 기부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선 출마 후보자의 배우자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씨를 통해 범행이 이뤄졌고, 이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가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게 지시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결제 과정에서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쪽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관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 공범인 배씨는 음식값 10만4천원 결제와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법정에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한편, 김씨의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해당 선거’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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