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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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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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의혹이 불거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던 전청조(27)씨가 결국 구속됐다. 3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35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남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 있나”, “밀항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1시50분께 동부지법 영장법정으로 들어서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대신 전씨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송파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전씨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남현희씨는 지난달 23일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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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씨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후 전씨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추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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