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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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해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 기자 [email protected]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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