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과 국방부의 첩보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서욱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 통해 풀려난 상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과 국방부의 첩보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숨진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서해 사건과 관련한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린 ‘보안유지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첩보를 삭제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 전 장관은 첩보 삭제 혐의로 지난 10월22일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지난달 8일 석방됐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이슈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이벤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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