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개최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두 사람의 윤리위 징계 사유는 각각 세 가지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이 문제가 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주장과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사이비 종교단체 JMS에 빗댄 “Junk Money Sex 민주당” 발언, 이른바 ‘공천 개입 녹취록’ 등으로 윤리위 판단을 받았다.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로 갈린 두 최고위원의 운명은 자진 사퇴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회의 개최 전인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한 반면, 김 최고위원은 ‘버티기’ 모드였다.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출마가 어려워졌다. 태 최고위원은 설화로 정치적 타격은 입었으나 출마 자체가 봉쇄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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