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해 내려진 방통위의 해임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해 내려진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방통위 주장에 대해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하다”고 짚었다.이에 권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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