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하여” 12·3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국가 수사기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하여” 12·3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국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한테서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이토록 위험한 인물에게 더 이상 대통령 권한을 맡길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당장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영장에 적었다. ‘충암파’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모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반란 행위를 총지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 사령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밝혔다고 한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곽 사령관이 따르지 않았다. 자칫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 증거 인멸도 직접 실행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 출석을 앞두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한 바 있다. 이번 사태와 연관된 핵심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요건에 들어맞는다.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핵심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경호처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다. 내란 혐의 수사 때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우세하다. 수사기관은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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