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폭염 중 일하다 사망해 고용노동부 수사를 받는 코스트코가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동료 직원들 참고인 조사에 사측 변호사를 입회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인의 동료들은 변호사의 감시 때문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지난달 29일 코스트코 하남점을 찾아 주차관리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과 근무 환경, 교대 시스템 등을 물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류상으론 변호인 선임계를 낸 것처럼 적혀 있어 제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변호사가 제출한 선임계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선임한 적도 없고 사측이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지난 6일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및 주차관리를 하던 김동호씨는 지난달 19일 주차장에서 일하다 쓰러졌다. 이틀째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기록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김씨는 이날 매 시간 200대의 카트를 밀고 다니며 17㎞를 이동했다. 쓰러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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