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과 맞대결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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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보령시 양항리 일대 농지 9907㎡를 2015년 6월 11일 아버지로부터 1억6483만원에 샀다.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살때 농사를 짓겠다고 농영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이 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는 7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내역 중 윤 후보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에 농지 9907㎡,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각각 171㎡, 29㎡ 등 3곳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윤 후보는 보령시 양항리 일대 농지 9907㎡를 2015년 6월 11일 아버지로부터 1억6483만원에 샀다. 윤 후보의 아버지는 2010년 6월20일 1억6780만원에 사들였다. 윤 후보가 보유한 토지를 위성으로 보면 논으로 나타난다. 주변도 모두 논이다. 이 농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무창포 IC 중간, 바닷가쪽으로 차량으로 10분 넘게 가야 한다.윤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살때 농사를 짓겠다고 농영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보령시청 관계자는 “해당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취득할때 제출한 농영경영 계획서에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상 자신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인데, 윤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농지를 직접 매입해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취득하면서 농업경영 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고 한 만큼,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인천시 농정팀 관계자는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다만 농업경영 계획서에 위탁 영농이라고 했으면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6남매 중 아버지 간병비와 생활비 등을 내가 부담했고, 아버지가 고향에 계셔서 농지를 구입했다”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작했고, 지금은 사촌에게 위탁 영농을 맡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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