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누락 공무원도 징계…불복소송 패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0억원에 가까운 비상장주식과 자녀의 국외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이 후보자보다 경미한 액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부가 징계 처분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가족이 알려주지 않았다”, “잘 몰랐을 뿐 고의는 없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후보자 역시 ‘제도가 바뀐 것을 몰랐다’, ‘자녀의 재산이라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4일 한겨레가 확인한 허위 재산신고로 인한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판결문들을 보면, 이 후보자보다 경미한 경우에도 견책, 감봉,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고, 이들은 모두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학 교수 ㄱ씨는 2018년 자신의 건물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신고하면서도 4억1000만원의 전세금은 누락했다.
이밖에 △6억원 상당의 전세권 신고를 누락한 세무 공무원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거기서 얻은 임대 수익을 등록하지 않은 지방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의 전세금 총 12억4000만원을 누락한 서기관 △배우자와 자녀의 빚 1억2490만여원을 덜 신고한 소방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예금과 금융채무, 자동차 등 총 1억474만여원을 잘못 신고한 중앙 부처 공무원 등은 모두 불복 소송에서 졌다. 대법원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2023년 ‘재산등록사항 신고 안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미신고에 대해 “처가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고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