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흐름이 심화한 가운데 주민등록 인구 수의 연내 100만명 붕괴...
정부가 연내 ‘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흐름이 심화한 가운데 주민등록 인구 수의 연내 100만명 붕괴를 우려한 경남 창원특례시가 법령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상황과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연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의 특례시 기준 검토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창원 주민등록인구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 통합 당시 110만 4015명이었지만 올해 5월말 100만 4693명으로 떨어졌다. 창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1만 2000여명이 감소해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다. 한 달에 500~1000명씩 감소하면 올해 10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다. 특히 특례시 지정기준인 인구 수도 5월말 기준 102만5133명으로, 2026년에는 이 역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를 잃게 돼 있어 2029년부터는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특례시 지정기준 인구수를 100만명 이상에서 80만명 이상으로 낮춰 달라고 올들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5차례나 건의했다.
2022년 1월 출범한 특례시는 수도권인 경기지역 3곳과 경남 1곳 등 모두 4곳이다. 2023년 경기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곧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창원시가 탈락하면 특례시는 수도권에 집중된다.특히 창원시는 지난 1월 준비한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 특례시 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구보고서에는 지역 불균형이 심한 마당에 특례시조차 경기도나 수도권에 몰리면 불균형이 더 심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원은 지속적 인구감소에도 행정·경제·생활·도시기반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거점성이 높다”며 “창원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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