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국힘 ‘강제동원 공익소송 때리기’…경찰은 인정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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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선·국힘 ‘강제동원 공익소송 때리기’…경찰은 인정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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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20% 공익기부 약정…경찰, 변호사법 위반 각하 결정

일제는 1944~1945년 조선의 여자 어린이들을 속여 군수공장으로 동원해 항공기 부품 페인트칠을 시키는 등 강제노동에 동원하고도 임금을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5일 경찰과 시민모임 쪽 말을 종합하면, 광주광산경찰서는 지난 9월22일 시민모임 관계자 2명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세가지 사유에 명백히 해당할 때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마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의 고발 내용은 ‘시민모임이 2012년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씨 등 5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해 10월23일 체결한 약정서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은 돈의 20%를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배상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조선일보가 지난 5월23일 처음 보도한 뒤 보수 정치인과 단체들에 의해 ‘과거사 비즈니스’ 논란으로 번졌고, 자유대한호국단은 5월26일 서울중앙지검에 시민모임 관계자 2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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