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혜채용 임원이 연임까지…환경공단 '수상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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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혜채용 임원이 연임까지…환경공단 '수상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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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공단 경영기획본부장(임기 3년)에 임명된 A씨는 2021년 2년 연임한 뒤 지난 7월에야 임기를 마치고 정상 퇴직했다. A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전임자를 강제 사퇴시킨 뒤 임명한 10명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중 한 명이다. 임이자 의원은 '안 이사장이 부임한 뒤 A씨가 연임되고, B변호사는 고문 변호사가 됐다'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특혜 채용 당사자의 부당한 채용 과정이 법원에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5년의 임기를 마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특혜 채용됐던 A씨가 연임까지 한 뒤 최근에야 임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이 A씨와 관계 있는 변호사에 법률자문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논란이 일자 공단은 A씨를 해임해야 하는지 여부를 외부에 법률자문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자문 대상이 문제였다. 공단은 법률자문을 위해 B변호사를 선임했는데, B변호사가 2022년 2월 처음으로 공단의 자문 변호사로 계약을 맺을 당시 ‘고문 변호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A씨가 맡았었기 때문이다. 실제 B변호사는 공단의 법률자문 의뢰 하루 만에 “별개의 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된 경우라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단 측은 외부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뒤엔 법률자문 평가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부 원칙을 어기고, B변호사에 대한 평가표를 누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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