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장료 30만원에 스와핑?' 남녀 26명 뒤엉킨 강남 클럽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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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장료 30만원에 스와핑?' 남녀 26명 뒤엉킨 강남 클럽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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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주는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하다 터를 옮겨 다시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적발된 강남구 '스와핑·집단성교' 유흥업소에서 성인 남녀 여럿이 옷을 챙겨 입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종업원 2명은 기소유예했다. A씨 등은 적극적인 홍보도 서슴지 않았다. 팔로워만 1만여 명에 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손님을 끌어들였다. A씨 등은 게시글에 '커플은 10, 부부는 30' '남성 3명에 여성 1명은 20' 등 대상과 성관계 인원 등에 따라 차등을 둔 입장료도 공지했다.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 스와핑과 집단성교 등 구체적 일정을 알리기도 했다.업소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이 휴대폰 번호만 적힌 채 굳게 닫힌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자 어두운 클럽 내부에선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성인 26명이 성관계 중이거나 이를 관전하고 있었다. 현장에선 5만 원권 아홉 장과 코스튬, 리얼돌 등이 발견됐다. 업주는 두 달여간 3억 원가량의 입장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한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은 2009년쯤 강남 등에서 처음 생긴 변종 유흥업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적발에도 여전히 SNS에는 홍보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엔 마약과 스와핑이 섞인 업소까지 등장해 수사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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