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때 폭행·협박당한 피해자, 10%도 안 돼” 정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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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때 폭행·협박당한 피해자, 10%도 안 돼” 정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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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속임수’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연구진 “강간죄 개정 적극 검토 필요” 제언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 208개 여성인권단체가 속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지난 2019년 9월1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간강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성추행 피해자 대다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겪었다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강간·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지만, 정부가 추진한 실태조사에서도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가 성폭력 처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기습 추행이나 강요, 지위 이용 등의 상황에서 성추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강간 피해 역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폭행·협박을 전제하고 있는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움직임은 반대로 가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강간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했다. 여성단체들은 현행법이 성폭력이 일어나는 맥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강간죄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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