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 480여 명, 보증금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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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 480여 명, 보증금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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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된 480여명은 그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대위변제가 기약 없이 미뤄지던 이들이다. 📝주하은 기자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불린 악성 임대인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된 480여명은 그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대위변제가 기약 없이 미뤄지던 이들이다. 대위변제란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을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임대인 김대성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을 찾지 못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 5월26일 김대성의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되었다. 〈시사IN〉 취재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6월 초 HUG에서 “상속재산 관리인이 지정됐으니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 김대성이 사망한지 약 8개월만이다. 이들은 전세반환금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피해자들은 전세대출 이자를 갚느라 생활고를 호소했다. 다행히 지난 5월2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긴 기다림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 민법 제1023조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상속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HUG는 이 조항을 이용해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6월1일부로 상속재산 관리인 효력이 발생했다. 법원의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피해자는 480여 명으로 추산된다. 사전심사제도로 대위변제 심사는 이미 마쳤기에, 계약해지 통보와 임차권 등기만 완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한 피해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임차권 등기까지 마치려면 몇 달은 더 걸리겠지만, 드디어 끝이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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