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출근길, 경찰의 충심'…서초구청, 제보자 보복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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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출근길, 경찰의 충심'…서초구청, 제보자 보복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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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이 구청과 경찰 측의 '선택적 정의'를 지적한 내부 제보자 등을 상대로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적 정의'란 앞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중 민주노총의 게시물만 콕 집어서 구청에 제거를 요청한 사실을 지칭한다. 이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후 구청은 오히려 내부 제보자를 압박하며 여론 통제에 나서는 분위기다.

공문에는"최근 일부 언론에 우리구 관련 부정적인 사항이 보도되고 있으며 이 중 우리구 내부 메신저 화면 캡처 등이 근거자료로 사용된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우리구의 이미지 훼손 및 직원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되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지시하니 전 부서장은 소속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란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서"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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