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용산구청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고 의심할 만한 건물 세 곳이 확인됐다. 가 확보한 대통령 관저 위성사진(위 사진)에 따르면 건물 세 곳이 이전과 달리 증축됐지만, 용산구청에 이에 대해 고시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 관저 주소지 등기에도 관련 내용이...
가 확보한 대통령 관저 위성사진에 따르면 건물 세 곳이 이전과 달리 증축됐지만, 용산구청에 이에 대해 고시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 관저 주소지 등기에도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5월 확보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소지의 위성사진과 2024년 위성사진을 대조한 결과, 세 곳에서 증축이 이루어졌고 총 신규 증축 규모는 약 63.4㎡로 추정된다. 앞서 외교부 장관 관사로 쓰였던 대통령 관저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기 이전과 현 상황을 비교 분석해 이 같은 변화를 포착한 것이다.하지만 해당 증축에 대한 용산구청의 신고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용산구청 건축과 '건축, 착공, 사용승인-허가 현황'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 자료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대수선, 증축 등에 대한 모든 허가·신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대지 주소와 대지·건축면적,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건축물의 구조, 허가일, 착공처리일, 사용승인일, 층수, 높이, 용도, 설계·감리업체명과 시공업체명 등 상세 정보가 담겨있다.그런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새롭게 증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9.21평 규모에 대한 정보는 용산구청 자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건축법 1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21일 현재 대통령 관저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를 보면, 지난 2022년 9월 5일 45.53㎡ 규모로 증축된 내용만 나와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용산구청의 허가·신고 관련 자료에도 기재돼 있어, 새로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3곳과는 구별된다.
하지만 취재로 확인된 약 19.21평 규모의 증축에 대해선 용산구청의 허가·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증축 시기도, 증축에 참여한 설계·감리업체와 시공업체 등도 모두 '깜깜이'다.전문가들은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건축주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고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대통령 관저 관리청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2년 9월 7일부터 대통령비서실이다.
건설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전홍규 변호사는"대부분 지자체에서 위성사진으로 이런 사항을 많이 적발하는데, 적발 시 원상복구 이행 강제를 요구한다"며"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통상적으로 3차례 이상 요구했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건축주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사는" 모든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은 건축주에 있다. 구청의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며"건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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