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오피스텔.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편입한 관련 규제를 고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급 촉진 효과도 도모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해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면서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그것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대로 오피스텔의 취득세인 4.6%가 적용되고 있다.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거나 실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도 2020년 8월 이전처럼 기존 오피스텔을 주택 수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국회의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세가 중과세 없는 1~3%로 내렸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 따른 취득세 인하 효과는 크게 떨어진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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