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보기]피해자에게 한 발 나아간 법…5대 3 쪼개진 대법관, ‘강제추행’ 논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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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9월 제정된 최초의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묶었다. “보호할 ...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여성계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대법관들은 판례를 변경하는 다수의견을 내면서도, 바뀐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첨예한 논박을 벌였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헤아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강제추행죄의 첫 번째 전환점은 기습적인 방식의 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음 인정한 1983년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당시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다는 것은 ①먼저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②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 대신 가해자의 행위로 옮긴 것이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과거처럼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정조’ 수호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로 한 기존 판례는 더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접촉 부위’ ‘추행 정도’ 등 구체적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선 판례는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데까지 나아갔는데,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존 법리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해석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본질적 침해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거나 어깨를 주무른 행위, 이른바 ‘헤드락’을 한 행위 등에 대해 모두 추행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5명 대법관이 언급한 ‘신체접촉 부위’ ‘추행 정도’는 그동안 대법원이 단 한 번도 고려요소로 언급한 적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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