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남겨진 공범들②][단독]“사법부는 내 편” 성범죄자의 큰소리, 빈말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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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남겨진 공범들②][단독]“사법부는 내 편” 성범죄자의 큰소리, 빈말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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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알아서 퍼질 거야.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던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2020년 7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주최로 ‘다시 쓰는 사법정의: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가 진행됐다. / 권도현 기자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던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2020년 9월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통해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 여성이 이에 항의하자 남성은 되레 ‘너희 가족에게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내 편”이라고 큰소리쳤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것도 법원의 ‘넓은 아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씨에 대해 불법촬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과는 무관한 직업 안정성이나 가해자의 사정 등이 구속·처벌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디지털성착취 관련 범죄 1·2심 판결문 275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61.5%, 벌금형을 포함한 재산형이 29.1%에 달했다.서울북부지법 이진영 판사는 지난해 6월 총 63회에 걸쳐 여성 60여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경우도 23건에 이르렀다. 2020년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공청회’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을 감경요소로 고려하면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 폐기한 가해자들 모두가 감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유포 이후에는 사실상 완전 삭제나 폐기가 어렵고 또 그 여부를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어디까지 얼마나 퍼질지 가늠하기 힘든 성착취물을 유포한 피고인에게 ‘유포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선처를 내린 경우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재판장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재유포한 E씨에게 “배포한 영상의 개수가 1개에 불과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으로 통상 경미한 범죄에 내려진다. 광주지법 정지선 재판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F씨에게 지난해 5월 “성착취물 수량이 소지 범행에서 2개, 배포 범행에서 1개로 많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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