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 반박하려, 상세한 2차 입장문 낸 엑소 백현·시우민·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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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점점 더 첩첩산중... 해결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newsvop

발행 2023-06-02 15:54:26그룹 '엑소' 멤버 백현·시우민·첸이 2일 자신들의 전속 계약 해지 요구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자"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법률대리인은 '장기 계약 강요' 문제에 대해선 세 멤버들과 SM이 맺은 후속 전속계약서 조항의"본 계약은… 부터 5년 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문구를 문제 삼았다. 저희 아티스트들은 어떤 것이 바른 일인지,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인 지 주변 분 다수에게 질문하고 경청하였습니다. 그 주변 분에는 저희 가족과 지인들도 있었고, 가요계 선후배도 있었고, 동료, 그리고 심지어 저희와 함께 일을 했던 스태프들도 있었습니다.

정산자료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SM, 그리고 그러한 상황의 부당성을 조언하는 당 법률대리인 및 주위의 연예인들.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열람’만 하도록 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알 권리 및 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산자료는 SM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인데, 단순히 와서 보라는 것으로 어떻게 그 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활동하여 올린 성과에 대해 자료를 달라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 침해 운운하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전속계약을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습니다.SM 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산자료는 ‘열람’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서, 아 티스트들이 이전에는 자료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갑자기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하더니, 다시금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다시 판례를 말씀드리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 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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