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지옥’에서 태어난 나, 그래도 사람이 좋아요” [취재후] KBS KBS뉴스
는 제보를 받고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은 건 지난 2일 오전 10시쯤입니다. 평범한 농가처럼 보이지만, 개들이 찢어지게 우는 소리가 건물 밖까지 울립니다.합니다. 2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과 진안군청 관계자,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이 번식장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등을 개조해 만들어진 번식장 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배설물과 털,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 덩어리 등 각종 오물이 뒤섞인 채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개 번식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뜬장’은 배설물 처리가 쉽도록 만든 것인데, 철망 사이에 낀 채로 굳은 배설물이 철창 바닥을 만들었습니다.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철창 안에 서너 마리씩 갇힌 개들은 사람을 보자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듭니다. 하얀 털은 이물질로 오염돼있고, 엉켜 뭉쳐있습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는 미니 비숑 한 마리. 늘어진 배를 바늘로 얼기설기 꼬맸는데, 그 사이가 벌어져 진물이 나옵니다. 이 어미 개의 무게는 2~3kg 정도로 추정됩니다.현장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나 주사기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취재진에게이날 번식장에서는 미니 비숑, 포메라니안 등 130마리가 넘는 개가 구조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동물생산업과 관련해서는 무허가 영업장에 최대 징역 2년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를 막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루시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등록된 동물만 8,000마리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자연사나 안락사 등으로 보호가 종료된 동물은 2만 마리를 넘습니다.일정한 보호 기간이 끝나면 유기견의 소유권은 지방정부로 넘어가고,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견은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구조·보호된 동물 11만 8,273마리 중[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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