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50대 남성, 병원서 MRI 촬영 후 불구돼 “MRI가 원인, 합병증 설명도 안 해”…보험금 청구
“MRI가 원인, 합병증 설명도 안 해”…보험금 청구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를 받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과정 혹은 전후에 걸쳐 감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술 중 그 대상 부위에 인접한 장기나 신경이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된 경우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인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생명보험에 있어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요추부위에 추간판 협착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A씨는 어느 날 팔에 감각이 이상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흔히 목디스크라 불리는 경추간판탈출증 의증 진단을 하고 MRI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의 기존 질병에 의한 사지마비 증상이거나 또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에 해당할 뿐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MRI 촬영 당시 의료진의 과실이 없고 어떠한 수술이나 처치 등도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MRI 촬영만 한 것에 불과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씨의 기존 질병 때문에 증상이 악화돼 장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법원은 A씨에게 장해에 기여한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해를 유발한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MRI 촬영이라는 외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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