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안전대책에 차질···삼가해달라” 관련법으로 유사한 옷 착용·장비사용 금지
관련법으로 유사한 옷 착용·장비사용 금지 소방청이 올해 핼러윈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방·경찰 의상 코스튬’을 삼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159명이 사망한 지난 해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일부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이나 소방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고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25일 핼러윈 소방안전대책 발표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도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복이나 소방복을 입은 일반 시민들이 핼러윈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면 안전대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경찰복’을 검색하자 경찰복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판매 사이트에서는 무대 의상용, 구형 경찰복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만큼 핼러윈 축제 참가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는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소방청은 이달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핼러윈데이 전 주말인 27일부터 29일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등 네 곳을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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