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을 형사 입건한 배경에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는 지난 10일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이유에 대해 “배우 이선균(48)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까지 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29·여) A씨의 경찰 진술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채널A는 지난 10일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이유에 대해 “배우 이선균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까지 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 A씨의 경찰 진술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첫 조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지드래곤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 채취하려고 했으나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지드래곤은 “평소에도 원래 제모를 한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해당 보도 직후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수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는 경우라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손톱을 통한 분석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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