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뒤집어“육아휴직 사용하는 성비 등 고려 안 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회사의 사업주한테 남녀 차별을 시정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이 나왔다. 고용상 성차별 금지 제도 도입 1년5개월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ㄱ회사는 파트장 보직을 맡고 있던 여성 노동자 ㄴ씨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출산휴가 직전 업무량 감소·적자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회사는 또 1년 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ㄴ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한 뒤 다른 파트로 배치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는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게다가 ㄱ회사는 취업규칙 임금·승진 규정에 육아휴직 관련 ‘휴직 기간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 ‘휴직에 있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앞서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육아휴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남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성비 등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판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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