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논란택시업계 “매출 이중 발생, 세금부담 커”매출 기준선 넘으면 부가세 부담 3배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감리의 핵심인 ‘매출 부풀리기’를 향한 택시 업계의 원성이 높다. 카카오의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회계 처리로 택시 매출도 늘어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조만간 택시업계와 수수료 개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세법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연 매출액 4800만∼8천만원은 영세 사업자인 ‘간이 과세자’로 분류해 부가가치세율 3%를 적용한다. 그러나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부가세율 10%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더한 매출액이 연 8천만원을 넘으면 부가세 납부 부담이 3배 정도 커지는 셈이다. 부가세 납부 면제 및 간이 과세자 기준은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부터 지금과 같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그 전까지는 납부 면제 및 간이 과세자 기준액이 연 매출액 3천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 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기준 초과로 부가세를 더 내게 된 개인 택시 사업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택시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임차료, 재고 매입 비용 등 사업자가 직접 증빙한 주요 경비와 더불어 매출의 21.7%를 비용으로 잠정 추계해 세금 계산 시 인정해 준다. 매출에서 빼주는 비용 인정 비율이 이미 정해진 까닭에 매출액이 불으면 그만큼 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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