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국민청원 5만명 동의...국회 심사 받는다newsvop
발행 2022-05-08 16:53:0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일인 7일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법 상 청원한 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이 청원글의 취지는 “피해자 보호,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약자 지원에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여가부 폐지를 막아달라”는 것이다.그는 “해바라기센터는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으며, 모든 근무자의 언행이 조심스럽고 부드럽다”라며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 각종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야하나”라고 토로했다. 또 “아주 잠깐의 따스함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일상으로 천천히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전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 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겨우 인터넷상의 혐오 조장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부문 정책은 보건복지부로 옮겨진다. 그 외 여성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는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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