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부과된 2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지난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지난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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