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요건 ‘180%→250% 이하’ 완화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해져 4월 가입신청 18일~4월5일 운영
4월 가입신청 18일~4월5일 운영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18일부터 1인 청년가구 연소득 5834만원 이하자도 대상에 포함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또 군 복무를 이행한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원금 4200만원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그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인 소득요건과 신청자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4200만원이다.
정부는 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 25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앞으로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앞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현역 군인이나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이 비과세 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개설를 만들 수 없었다.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금리를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인 3.2~3.7%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인 만큼 부득이하게 중도해지 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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