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개정안 행정예고 차값 8천만원 이상 적용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국회의원 차량은 예외로
국회의원 차량은 예외로 # A사 회장은 회사 명의로 페라리, 포르쉐 등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가 B씨는 고가 수입차 6대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들의 자가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법인소유나 리스차량 뿐 아니라 법인 장기렌트, 국가기관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8000만원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 차량은 이번 조치에서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에게는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고 국가가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를 지급해 개인 명의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도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받지 않는다.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만 대상으로 그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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