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로 볼 수 없어” 1심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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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5천만원 받고, 800만원만 벌금으로 낼 예정인 곽상도 전 의원. 검찰의 ‘의뭉스러운 1패’?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모습. 자료사진.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은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김 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나 이익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무언가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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