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JTBC 보도를 ‘허...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뉴스타파 본사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 했다.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4일 취재진에게 “특별수사팀은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가 이뤄진 경위와 공모관계 등 사안의 전모를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의 취재윤리상 취재원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어떻게 고려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언론의 자유와 기능, 취재권 등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는 기자의 취재윤리에 따른 취재원 비닉권과 충돌할 수 있다. 취재원 비닉권이란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 등을 외부에 밝히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취재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취재원이 언론에 정보 제공을 꺼리게 돼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민주주의 실현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취재윤리이다. 기자들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례는 많다. 검찰의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사건 수사 때가 비근한 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기자들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거나 취재 자료를 폐기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본격화할 공산이 크다.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으로 취재원을 추정하려 하거나,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해당 보도들을 인용한 언론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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