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과태료 처분인 줄 알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 진술했다는 게 회사 쪽 설명입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연합뉴스 구자균 엘에스일렉트릭 회장이 160㎞ 이상 과속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같은 회사 한 부장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거짓 진술해 두 사람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구자균 엘에스일렉트릭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같은 회사 김아무개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회사 쪽 설명을 들어보면, 구자균 회장은 지난해 11월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 차량을 타고 160㎞ 이상으로 고속 질주하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80㎞로, 제한속도 80㎞를 추가로 넘긴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를 초과해 넘기면 ‘벌금’, ‘구류’ 등 처분에서 제외된다.
형사상 처벌이 된다는 뜻이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구 회장 쪽에 전달했는데, 이를 확인한 같은 회사 부장 김씨가 그해 12월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라고 진술했다. 단순 과태료 처분인 줄 알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 진술했다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문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김씨는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3월경 구 회장도 경찰에 직접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엘에스일렉트릭 관계자는 “구 회장은 당연히 자신의 과속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라며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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