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지켜지지 않는 노사합의... 택배노조 “CJ대한통운이 적극 나서야”
지난 3월 2일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은 파업을 종료하면서 합의문을 작성했다. 표준계약서만 작성하고, 독소조항이 담긴 ‘부속합의서’는 현장 복귀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는 게 합의문의 주요 골자다. 여기에 노조는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유지 약속도 받아냈다.택배노조는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부분파업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 중 물량이 가장 적은 매주 월요일에만 진행된다. 파업 참여 인원은 CJ대한통운 조합원 2,000여명 중 쟁의권이 있는 800명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서울 방화대리점, 울산 신범서대리점, 전주 온고을대리점, 춘천 석사대리점 등 전국 10여개 대리점이 합의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또 이들 대리점 소장들의 거부로 약 240여명의 조합원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최근 경찰의 공권력 투입도 이번 부분파업의 불씨가 됐다. 앞서 이달 11~16일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조합원 6명이 업무방해 및 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택배노조는 노사 공동합의문이 대리점 소장들의 계약 해지 강행과 표준계약서 거부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택배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 측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 회장은 “합의 당시 대리점을 통해 협의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 대리점들에 요청을 했다”면서 “근데 저희가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대리점은 개별 사업자인 만큼 고유권한이다”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간 합의가 파기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CJ대한통운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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