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이제 ‘이상민 탄핵 결정’에 대한 공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핵심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참사 발생 103일째 되는 날, 비로소 탄핵안 가결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일체 행사할 수 없다.
이날 이 장관 탄핵안이 얻은 찬성표는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더한 값으로 풀이된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단순히 ‘정쟁’으로만 취급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 혹은 무효표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이들은 ▲부정확한 상황판단, 상황전파 지연, 구호 조치 지연 등으로 159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로 만든 책임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을 위반한 책임 ▲참사 원인에 대한 섣부른 언행과 위증, 책임 회피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 등 숱한 면책 사유가 이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힘자랑, 근육 자랑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만 난무할 뿐”이라며 “탄핵안은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전부터 이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 또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폄훼했다. 그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직무대행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맡는 안과 함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이 장관의 자리인 만큼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실세 차관’으로 교체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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