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의혹 강제 수사 검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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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의혹 강제 수사 검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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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이상의 장기간 내사를 거쳤다면서...기소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소환에 목매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이른바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들을 조사실로 강제 구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 측은 “무분별한 스토킹식 불법소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의자들을 강제인치해 소환조사를 시도했다. 변호인단은 “심지어 3월 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회부결정 통지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불법 소환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적 사법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검찰 독재의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심각하가 악화된 여성 피의자 정 모 씨에게 검찰이 계속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구치소에서 단식투쟁을 40일간 벌이다가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기소는 수사를 통해 유죄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수집되어야 가능하다.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간 내사를 거쳤다는데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자백 강요 시도 목적의 강제인치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하려면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저렇게 소환에 목매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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