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관저’ 법원 판단에도…경찰, 참여연대 용산 시위 금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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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신고한 기자회견과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에 금지통고 방침을 계속 유지할 태세다.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신고한 기자회견과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에 금지통고 방침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이 아니라는 최근 법원 판단을 근거로 경찰의 금지통고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인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 요구 기자회견·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금지통고의 근거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 금지 규정’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상회담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놓치면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그 주목도와 시의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본안소송과 동시에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제압과 관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지난 12일 즉시항고하고 본안소송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본안소송으로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판단을 받을때까지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14일 대통령실 앞 시위 행진한다…법원 “집무실과 관저는 달라” https://www.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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