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범죄’ 신고해도 국가는 외면한다…1년 전 그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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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범죄’ 신고해도 국가는 외면한다…1년 전 그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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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젊은 여성 환자를 본인에게 배정하라고 하고, 치료를 명목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조태형 기자

상사의 성희롱은 직원과 환자를 가리지 않았다. 상사는 젊은 여성 환자들을 자신 앞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환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자가 예쁘지 않다” “약지에 반지 낀 걸 못 봤느냐”며 직원들을 타박했다. 참다 못한 장씨는 퇴사 후 병원에 이를 신고했지만, 병원 측은 폐쇄회로TV도 확인하지 않고 ‘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노동청이 상사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했음에도 장씨는 징계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직장 내 성폭력을 신고한 여성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은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이익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도 실제 처벌 비율은 10% 이하였다. 1년 전 이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도 서울교통공사와 사법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사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와 사회는 여성 직장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자들은 법·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신고자의 54.2%는 신고 후 조사 등 ‘조치의무 위반’을 경험했다. 58.8%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겪었다. 조치의무 위반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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