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처벌특례법 개정 합의 수사땐 교육감 의견 꼭 내야 尹, 교권회복 법안 통과 촉구
尹, 교권회복 법안 통과 촉구 당정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직위해제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 시에 교육감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이 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에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전문성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교육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등의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해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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