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택시자본·노동부·서울시가 죽음으로 내몰아”, 사측 대표는 노조와 면담 예정일에 ‘못 만난다’ 태도 돌변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택시노동자의 분신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이 지난달 27일 회사 대표와의 면담을 촉구하려 했지만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다. ⓒ민중의소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택시지부 방영환 해성운수분회장이 이날 오전 6시 18분 영면했다고 밝혔다. 분신으로 전신 73%에 화상을 입은 방 분회장은 그간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못했다.
회사를 상대로 한 투쟁 과정에서 해고당했던 방 분회장은 이후 법적 투쟁 끝에 부당 해고임을 인정받았다. 방 분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복직했지만, 회사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방 분회장은 택시월급제 취지대로 택시발전법에 규정된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을 근무했지만 회사가 준 임금은 월 100여만원 수준이었다. 손님을 태운 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은 결과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렇게 방 분회장은 복직 후 1년 반가량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한 돈을 받아왔다.노조는 “노조결성과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거부가 해고의 사유가 되고, 2년 동안의 복직 투쟁 기간에 안하무인이었던 택시 자본은 방영환 분회장의 복직 후에도 배차 불이익과 온갖 갑질, 집단 폭력, 100만원짜리 급여와 임금 갈취로 방영환 분회장을 괴롭히고 짓밟았다”며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묵인 방조했다.
노조는 “방 분회장의 투쟁이 헛되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동지의 뜻을 이어받아 투쟁을 결심한다”며 “택지 자본과 노동부, 서울시에 그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 택시 현장에 완전월급제가뿌리 내리고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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