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
게티이미지뱅크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호출산의 요건·절차 등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김영주·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제정안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임신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친권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인도받아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때 성년이 된 자녀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방임·학대 위기에 놓이는 아동을 줄인다는 취지로 보호출산제를 추진해왔다. 특히 2015∼2022년생 아동 2236명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제도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부모가 양육을 포기할 손쉬운 길을 열어주고 자녀의 친부모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동보호 단체 등은 익명출산 허용보다는 미혼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정안은 보건복지국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이슈미신고아동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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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익명 출생신고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 처럼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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