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법정 시한인 21일 사실상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까지 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법정 시한인 21일 사실상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까지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루려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팽팽히 맞붙으며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먼저 합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부터 연 뒤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의 ‘적격 의견’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겨야 한다고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 18일 인사청문회를 하고, 21일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 안 돼 열 수 없다’고 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엔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등장해 조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문화방송 라디오에서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의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는 탓에, 과방위가 이날 밤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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