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집회’서 11명 체포…민주노총 “경찰이 폭력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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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 과정에서 체포된 참가자 11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10일 경찰, 민주노총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날 현장에서 체포된 11명은 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속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를 열어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 과정에서 체포된 참가자 11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10일 경찰, 민주노총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날 현장에서 체포된 11명은 남대문경찰서, 수서경찰서, 강동경찰서, 방배경찰서, 노원경찰서로 구금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중 참가자 1명은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경찰서로 연행됐다. 체포된 이들 중 10명은 민주노총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했을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아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저녁 민주노총 등 퇴진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각 경찰서에서 연행자를 석방하라는 항의 행동을 이어가기도 했다.전날 집회는 서울 숭례문부터 시청역까지 세종대로 전 차선과 인도를 메운 채 진행됐다. 경찰은 세종대로 왕복 9차선 가운데 7개 차로만 내어주고 차량을 통행시켰는데, 서울 도심에서 사전 집회를 연 참가자들이 본 집회에 합류하며 공간이 비좁았던 탓에 차도 전체가 집회 현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집회 신고 지역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경찰과 시민들 사이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집회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할 것이며 이와 같은 불법을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동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전날 ‘평화집회 난입 충돌유발 규탄, 정권은 폭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성명을 내어 “경찰은 집회장소로 이동하거나 집회장소에 앉아 있던 조합원들을 방패로 밀어붙이며 폭력을 유발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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