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포토카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이들 연예기획사들이 아이돌 그룹의 앨범과 아이돌 포토카드 따위의 굿즈를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카드란 아이돌 멤버 사진이 인쇄된 카드로, 아이돌 앨범을 구입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또다른 상품이다. 같은 앨범을 구입하더라도 다른 포토카드가 들어있다보니 팬들은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같은 앨범을 여러 장 구매하기도 한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또다른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 취소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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