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최씨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진술은,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에 해당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간 최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 19일 구속됐다. 같은 날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당시 최씨는 지난 4월 구매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밤 최씨의 포털사이트 검색기록을 회신받아 범죄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최씨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이슈무차별 범죄 연재페미사이드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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