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동생 “서울교통공사도 언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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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풀지 않을테니 몇 분에 한 번씩 답장을 해달라고 해서 언니가 일주일간 밤을 샌 적도 있대요. ‘내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와라’ 이런 식으로 괴롭혔고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20대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연합뉴스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20대 여성 역무원의 동생 A씨는 1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A씨는 직장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가 미비한 현실을 짚었다.이어 “언니는 피해자인데 믿을 만한 사람들,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말할 곳이 없었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공사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지난해 10월13일 전씨를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놓고 공사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의 친척도 이날 취재진에게 “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사건 처리방안 등을 내고 이를 이행한 이후에 장례 절차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카가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고, 사촌 여동생에게 남자가 스토킹하고 있고 자기를 귀찮게 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근무시키는 게 필요하다. 매뉴얼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10월7일 피해자가 처음 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한 달 간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러나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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