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 대변인 2심도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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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기자 출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13일 오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 후 입장과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 정 전 대변인은 손사래를 치며 법정을 떠났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정 전 대변인 측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전신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이들이 소방관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면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방대원임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가해자가 상대방을 소방관으로 알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소방기본법상 처벌 요건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행 폭행죄는 반의사불법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1심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정 전 대변인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추운 겨울에 피고인을 구조하러 온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에 너무 죄송스럽다”면서도 “추운 겨울 만취 상태로 2시간 방치됐던 상태였다. 부상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손을 휘두른 점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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